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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구용역 하도급 가능여부
2016-07-26   조회 821   댓글 0  
공개번호 15633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용역의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연구용역의 일부분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떨어졌던 다른 경쟁기관에 위탁을 주고자 하며 발주처에 위탁승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통상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선정이라고 한다면 입찰참여자간의 재위탁(하도급)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 위탁대상자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은 용역업체가 직접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일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으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참여자간의 위탁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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