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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선급금 지급 및 정산 관련
2016-07-29   조회 856   댓글 0  
공개번호 15638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기업 계약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도급 선급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1. 하도급사 선금 배분율 발주처에서 원도급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난 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하도급사가 지급받는 선급금은 하도급계약금액 x 원도급의 선금비율로 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급-하도급 간 합의가 있어도 그 비율 이하로는 지급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그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계약예규에 따라 70%만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하도급 직불청구시 선금 정산 방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 규정을 보면 "선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산식을 보면 당해 선금정산액은 '당해 기성청구액 * 선급금 지급율'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때 총기성청구액 대비 선급금 지급율로 계산하여 총 선금정산액이 선금비율 이상으로 정산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도급,하도급사 각 사별로 각 계약금액에 선금비율 만큼의 선금이 정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 총 계약금액 : 10억(원도급5억,하도급a3억, 하도급b2억) 원도급사로 지급한 선금비율 : 15% 일때, 당해 기성청구금액(5억(원3억,하a2억, 하b1억)인경우, 각 사별 선금정산을 별도로 봤을 때는 15%가 안되나, 총 정산금액의 합을 보면 15%이면 되는 것인지 문의 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기성(또는 기납)부분' 해석 기납 부분을 기성누계로 보고, 해당 기성만 보았을때는 선금 지급비율 이하로 정산되었으나, 전회기성누계액을 포함하여 정산금액을 보았을때 선금 지급비율 이상으로 정산 가능 여부 상기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선급금 지급 및 정산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입행기준 제10장(선금지급 등)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 조 제2항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선금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또는 전부명령권자 등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채무변제 등 타목적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제척인 선금 지급 관련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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