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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 사용협약서에 명시된 하도급요율 관련 질의
2016-08-04   조회 1,171   댓글 0  
공개번호 15664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수급사업자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은 원사업자와 교량구조물공사를 하도급계약 체결하려고합니다. 본 교량구조물공사에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특허기술이 적용되어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공사 발주 전 발주기관과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며 특허 공종의 시공은 낙찰사로부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의 65%[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하도급율(82%)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적용)]에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특허협약 체결하였습니다. 2.공사 발주후 낙찰사(원사업자)가 결정되어 특허공종 부분에대해 하도급 계약 협의를 하는중 낙찰사(원사업자)는 발주처와의 특허 사용협약 체결한 내용을 무시하고 특허 공종에대해 예정가격의 50% 이하로 하도급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사(원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공종에대해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3.이같은 경우, 낙찰사(원사업자)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수급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사용협약계약 체결후 계약상대자가 사용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기술 보유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3항에 의거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울러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4조(하도급 등) 제2항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부분에 대해 예정가격의 65%로 하도급 받는 조건으로 계약에 체결되었다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신기술보유자와 체결한 사용협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반영된 신기술을 다르게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인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금액변경 요구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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