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 체결 가능 여부
2016-08-12   조회 1,266   댓글 0  
공개번호 1568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사 中 적격심사 계약 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현장이며, 공사기간은 39개월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수중공사와 철콘공사 2개공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Q1) 하도급관리계획서 內 수중공사 하도급할 전체금액이 100억일때, 100억에 대한 전체 계약없이 발주처 예산배정(금차년도 20억)에 따라 예산배정금액(20억) 대한 부분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잔여분은 예산배정이 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수중공사와 철콘공사 2개공종으로 제출하였는데 전체 계약없이 발주처 예산배정에 따라 가능한 금액부분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잔여분은 예산배정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승인)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특허 사용협약서에 명시된 하도급요율 관련 질의
다음글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