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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2016-08-25   조회 965   댓글 0  
공개번호 15726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원도급사에 선금(계약금액 대비 10%)을 지불하였으나, 하도급사의 사정(포기각서 제출)으로 선금 수령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성대금 지급시 선금정산액을 제외하고 하도급사에 발주처에서 직접 기성금을 지급할 계획(하도급 직불제 시행)이며, 선금정산액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지급하기로 선금포기각서 제출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문서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향후 기성대금 지급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선금정산액 부분을 미지급시 원도급사 제제방법이 있는지? 2. 기성대금 지급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선금정산액 부분을 미지급시 발주처에서 원도급사에게 지급한 선금 환급 가능여부? 3. 기성대금 지급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선금정산액 부분을 미지급시 발주처에서 원도급 기성금액을 하도급사에게 지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도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하도급 관련 법령의 주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 또는 해당 공사계약에 적용된 지방계약법령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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