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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율 산정시 보험료 적용
2016-09-07   조회 1,368   댓글 0  
공개번호 1577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하도급율 산정시 보험료 적용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도급내역서상에 있는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퇴직공제부금 항목을 원도급사에서 일괄납부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내역서상에 위의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하도급율 산정시 설계예정가 및 도급내역서상의 위의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급율을 산정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항목도 원도급사에서 납부하는 수수료이므로 하도급계약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하도급율 산정시 위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을 원도급사에서 일괄납부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시 이를 반영하지 않는데 이경우 도급내역서상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계약 관련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서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도급율 산정시 원수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질의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질의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추가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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