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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하도급계약(우수업체)
2016-09-22   조회 1,398   댓글 0  
공개번호 1580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상 발주처 우수업체 3개사이상 하도급계약체결의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 우수업체 3개사의 경우 법인은 같으나 공종을 다를경우 예) 우량건설 -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체결 우량건설 - 소방설비공사 하도급계약체결 ** 상기와 같이 공종이 다른경우 동일한 업체(법인)라도 2개사 하도급계약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상 3개사이상 하도급계약토록 되어있는데 각각 다른 공종에 대해 동일한 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도 2개사 하도급계약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하도급할 공종 및 하도급금액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하도급예정자는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공종에 대해 반드시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바, 귀질의 특별히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3개업체 이상과 반드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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