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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사 선금 지급시기 및 지급율 관련
2016-10-06   조회 1,403   댓글 0  
공개번호 15862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발주처로부터 당해년도 예정금액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선금으로 받았읍니다. 선금신청시 자재비 2억, 하도급선금 4억으로 선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읍니다. 년초 선금수령후 4월~7월 사이 하도급계약 4건이 체결되었고 하도급사는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선금을 모두 포기하여 당사는 하도급선금을 지급하지 못했읍니다. [질의 1] 당초 지급시기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계약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시점에 2개 하도급사가 뒤늦게 선금지급을 요청 하였읍니다. 당사는 당초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금을 반환하지 않고 남아있기에 2개사의 요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의 2] 선금사용계획서의 기준과 상이하게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 총6억, 4개사, 당해년도 예정금액의 30% → 변경 : 총6억, 2개사, 계약금액의 15%) 최초 선금을 포기했던 4개사중 2개사는 향후에도 선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당사에서 보유중인 하도급선금 6억 전액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전액 사용하고자, 뒤늦게 선금을 요청한 2개사에 선금보유분 전액을 배분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수급자에 대한 선급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당초 지급시기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계약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시점에 2개 하도급사가 뒤늦게 선금지급을 요청 하였읍니다. 당사는 당초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금을 반환하지 않고 남아있기에 2개사의 요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답변】당초 하수급사가 선금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시점에서 지급을 요청하였다면 그 요청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질의 2] 선금사용계획서의 기준과 상이하게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 총6억, 4개사, 당해년도 예정금액의 30% → 변경 : 총6억, 2개사, 계약금액의 15%) 최초 선금을 포기했던 4개사중 2개사는 향후에도 선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당사에서 보유중인 하도급선금 6억 전액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전액 사용하고자, 뒤늦게 선금을 요청한 2개사에 선금보유분 전액을 배분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답변】 선금지급대상 하수급자에 대한 잔여계약금액의 70%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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