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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대상유무
2016-10-10   조회 1,372   댓글 0  
공개번호 15863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입찰방식이 적격으로 인하여 최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2개의 공종(토공사,포장공사)에 대하여 통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공종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시 승인된 업체로 계약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규로 조경공사가 실정보고에 의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규 조경공사도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업체 2개에서 3개로 변경) 승인을 득 한후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그냥 신규 하도급 통보만 해도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적격심사입찰대상공사계약에서 하도급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한후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상이하게 추가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하도급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도 변경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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