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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에 따른 감액 계약 기준일 문의
2016-10-19   조회 1,005   댓글 0  
공개번호 15906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과 연관된 하도급 감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기업 A와 대기업 B가 맺은 물품공급계약 건 중 일부를 중소기업 C가 하도급 수행하는 건입니다. 중소기업 C는 대기업 B와 2015년 10월 316억원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대기업 B는 최초 계약 당시 맺은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2015년 3월부터 동년도 11월까지의 지수조정율로 산출한 16억원의 감액계약을 중소기업 C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B와 중소기업 C가 맺은 계약특수조건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2 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본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을 감안한 확정금액으로 계약 체결 후 공기업 A와 대기업 B간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은 적용 하며, 계약 체결 후 수량 및 용량 변경에 의한 금액 증감시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최초 기준 시점은 2015년 3월임) ------------------------------------------- 상기 조항 중 최초기준 시점 2015년 3월 이란 조항을 근거로 16억의 감액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 체결일 2015년 10월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계약금액을 산출해보면 4억의 감액이 산출됩니다. 대기업 B는 공기업 A와 2014년 8월 계약 체결 시 적용한 지수조정률에 대해 중소기업 C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았으며, 대기업 B는 중소기업 C와 계약 체결 시, 이미 감액계약금액을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계약의 지수조정률 및 감액계약의 폭등을 사전 고지 하지 않고 계약특수조건 조항만을 가지고 16억원의 감액계약을 요구하는 대기업 B의 행위가 하도급 법에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대금 물가변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원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감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관장(管掌)하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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