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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사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2016-10-24   조회 1,022   댓글 0  
공개번호 15927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당 사는 2005년 03월에 발주하여 2017년 02월에 준공하는 철도현장의 원도급사(A)이며 개착Box(288m) 및 환기구(40m)의 구조물 및 가시설, 토공 공종과 관련하여 협력업체(B)와 하도급 계약(2015년 11월)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약92%, 기성지급은 88% 진행되었습니다. (2) 질의내용 B사(협력업체) 에서는 공사진행 중에 과투입 되었다며 일방적인 적자보전을 당사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당 사로부터 8월달 까지의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과투입을 사유로 7월 발생한 장비비,자재비, 경비등을 End Users 지급하지 않아 수시로 장비작업이 중지되었으며 예정공정표와 다른 최소의 인력만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당 현장 준공(2017년 2월) 지연발생 예상 및 현장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갑설)원도급사인 A사는 협력업체 B사의 일방적인 적자보전 요구 및 미불금 미지급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등의 사유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및 다른 법률적 사유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을설)원도급사인 A사는 협력업체 B사의 일방적인 적자보전 요구 및 미불금 미지급등으로 인한 공정지연등의 사유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및 다른 법률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하도급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의 해지(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자는 위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변경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도급계약 해지(해재)의 요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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