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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공고시 특허(신기술) 사용협약 보유자는 특허권자, 통상실시권자와 하도급 계약
2016-10-27   조회 1,757   댓글 0  
공개번호 15945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현황 - 발주공고시 특허(신기술) 사용협약 공지되 있으며, 보유자는 특허권자인 A,B,C사로 표기되어 있음. - 특허등록원부에 A,B,C사가 특허권자이며, D사가 통상실시권자로 명기되어 있음 2. 질의 - 갑설 : 하도급계약시 통상실시권자(D사)는 특허법상(102조 통상실시권)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지니므로 통상실시권자(D사)와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 - 을설 : 발주공고시 보유자는 특허권자인 A,B,C사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통상실시권자인D사와 하도급계약을 할경우 특허권자(A,B,C사)와 통상실시권자(D사)간에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보유자가 아닌자와의 하도급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신기술보유자간에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첫쩨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는 바, 그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술보유자와 협약(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이 통상실권자와 체결할 수도 있고 시공자격이 있는 제3자와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보유자의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입니다. 기술보유자가 특허권자인 경우 통상실시권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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