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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중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2016-10-31   조회 1,086   댓글 0  
공개번호 1595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로 공사중지중인 현장에 해당 정지기간중 하도급계약(신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정지기간중 하도급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공사중지중인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 정지된 현장에서는 정기기간중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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