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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회보험금 정산 배제 취지
2016-11-03   조회 975   댓글 0  
공개번호 1597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정경비항목(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조건충족시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므로 공사투입원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간접노무비(=0원)를 계상하지 않은 하수급인 소속 기술자 및 직원 중 상무이사, 현장소장, 공사차장, 공무과장, 여직원의 사회보험료 등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규의 취지가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로 정산해야지, 해당인원들의 법정비용을 직접노무비로 정산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정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관리비에 계상한다든지 혹은 발주청의 양해아래 간접노무비를 수정하여 계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건축현장에서 각 공종을 아울러 통할 관리하는 기술자인 하도급사 현장소장과 공사차장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직접노무비로 정산할 여지가 있지만, 그 외 인원인 상무, 공무, 여직원의 사회보험료를 간접노무비로 정산할 수 없을 때 일반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2. 현장사무실의 운영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관장힐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의 반영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하도급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에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도급계약당사자(원도급사와 하수급자)간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 적용대상인 현장사무실 근무 직원등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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