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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제조) 관련 질의
2016-11-04   조회 1,085   댓글 0  
공개번호 15975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저희는 현재 물품구매(제조) 계약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의 드릴게 있습니다. 1. 물품구매(제조) 계약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제조위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공사계약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1항에 따른 하도급율 82% 적용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상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이 불가할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국가기관과 계약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장비 일부를 제조위탁한 금액이 계약당시 원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변경된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 해야하는지, 변경을 해야한다면 어떤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의 하도급거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물품의 하도급 비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와 같이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비율을 따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감액금지)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항세서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관장하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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