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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승인하도 가능여부 확인
2016-11-17   조회 1,309   댓글 0  
공개번호 1603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대기업 참여가 제한이 되는 40억 미만 사업에서, 중소기업(주사업자)이 수주를 한 후 수급사업자로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비납품이 아닌 인력공급으로 발주처의 승인 하에 참여하였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대기업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수주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한 경우 대기업의 인력참여시 문제점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93호,] 제2조에 의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습니다. 같은 법률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제1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질문은 소프트사업의 하도급 관련사항임으로 조달청 유권해석분야인 국가계약법령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의 우대에 대한 입법취지로 볼 때 중소기업이 낙찰을 받은후 대기업의 인력도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 등에는 대기업의 인력참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는 것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과, 02-2110-1812)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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