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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업 하도급 설계변경시 보험료 적용요율
2016-11-17   조회 1,160   댓글 0  
공개번호 16035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원도급사와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간접공사비중에 건강보험료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받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 나 당초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인 당사와의 계약요율을 넘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실비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 실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그러면 혹시 잔여공사에 대해 당사의 직접노무비에 대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간의 하도급 설계변경시 보험료 적용요율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에서도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각 비목별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제비율의 적용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하수급자의 산출내역서상 제경비 승률을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제경비 승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에 직접노무비금액에 대한 법정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건강, 국민 등의 보험료를 하도급계약에서도 원도급계약시 적용된 제비율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원도급계약의 보험료 금액 그대로 100%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질의로 보여지므로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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