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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법 반영 공사 기술사용료 지급 가능여부 질의
2016-11-22   조회 1,331   댓글 0  
공개번호 16057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6.1.1.시행)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의 4항에는 "하도급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 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5조 의 2의 7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 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의거 특허공법을 반영한 공사에 발주청이 원가계산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였고 특허권자는 원도급과 기술사용료를 포함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 공사에 참여하였을 시 기술사용료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급과 하도급계약 시 일정비율 공사금액+기술사용료로 하도급대금 결정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같은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이는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 결정기준이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에게 (하도급대금 결정기준 금액에 기 포함된)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하도급대금에 포함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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