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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하도급 관련 문의
2016-11-22   조회 1,298   댓글 0  
공개번호 16054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함께 수행하는 용역건에 대하여 공동도급 방식이 아닌 기술용역으로 도급받은 자가 학술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하도급은 해당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해당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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