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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건설공사의 통신관로 하도급 가능 여부
2016-11-28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6065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건설공사입니다 택지공사를 수행중인데 계약이행 중 정보통신관로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도급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데... 해당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통신공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전문건설업등록 면허는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협력업체에 답변에 의하면 통신공사 종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내용에 의거 해당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건설공사의 통신관로 하도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와의 하도급 계약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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