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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변경계약 단가 적용 기준
2016-12-05   조회 1,081   댓글 0  
공개번호 1610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발주처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진행 시, 설계가에 대한 협의율을 적용하도 도급 금액 산정... 하도급 변경계약 진행 시, 도급가에 대한 협의율 또는 낙찰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발주자)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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