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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삭공 관련 설계변경 및 기성수령
2016-12-07   조회 2,058   댓글 0  
공개번호 16113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철도현장에서 교량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ㅇㅇ회사입니다. 현재 시공 공정은 PHC파일시공 → 가시설 → 터파기 → 교각시공의 순서로 교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량은 A구간과 B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구간과 B구간의 설계는 2개 업체에서 시행 하였으며 동일한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간 공삭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 되었습니다. 말뚝항타(PHC)공사 중 A구간은 공삭공이 반영된 설계로, B구간은 공삭공이 누락된 설계로 내역 반영되어 계약이 되었습니다. (※ 공삭공이란? : 지표면에서 버림 콘크리트 하단 까지의 거리) 차수, 농경지, 기타 지장물과의 이격을 위한 목적으로 시트파일 가시설 설계된 구간에서 PHC파일 시공을 하면 필연적으로 공삭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삭공이 없으려면 원지반 계획 터파기 후 두부계획고에서 PHC파일시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청사에서는 철도청은 공삭공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누락된 공삭공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공삭공이 적용 된 A구간의 공삭공 수량도 인정할 수 없어 기성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설계에 공삭공 적용 안 된 B구간의 공삭공 수량을 내역에 포함시키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2. 설계에 공삭공 적용 된 A구간의 공삭공 수량을 2016년 4월부터 기성청구 하여 왔었으나 2016년 10월에 소급 적용하여 원도급사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계약된 수량을 원도급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공사에서 공삭공 관련 설계변경 및 기성수령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은 개인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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