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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계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2017-03-07   조회 1,029   댓글 0  
공개번호 16427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희 기관은 근로자를 위한 단체보험을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근로자 6천명(입찰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은 약7억원이었습니다.(보험의 항목별 최소보장금액을 제안요청서에 담았고 별도의 예가는 공고문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재공고입찰에서 모두 무응찰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예산에 맞추어 항목별로 조정한 견적서를 보험사에 요청하였는데 2개기관에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2항의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에 기타조건은 입찰참가자격 등 당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 조건등을 말하고, 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예정가격없이 사업예산으로 진행하였고, 사업예산에 맞추어 견적을 받아 견적를 제출한 곳 중 1개 보험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고자합니다. (갑설)사업예산은 변동하지않고 항목별 보장항목을 조정하여 견적을 받았으므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을설) 항목별 보장항목이 변동하였으므로 가격이 변동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저희 기관이 갑설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항목별 보장항목을 조정하여 수의견적을 받은 경우가 당초 입찰 제안조건인 보험의 항목별 최소보장금액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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