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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행위 취소후 원상회복된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9-02-24   조회 39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다음이 아니오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해당 토지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 후 착공하여 건축물 준공단계에 있으나 건물 활용이 여의치 않아 건축허가 취소후 토지를 원상 복구한 다음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이때 관련법 시행령 제10조 3항 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 취소한 경우 취소시점이 종료시점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또는 소유자가 허가 취소후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하였을 경우1번째 질문) 개발비용산출은 어느시점까지인지요- 착공부터 취소전까지 인지 아니면 착공부터 복구시까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이것도 아니면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개발비용없는지요?2번째질문)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사이 공시지가는 급등했어도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개발비용도 없고 실제 개발이익도 발생하지 않아 개발부담금부과할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관련법을 살펴보면 취소시점이 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던, 안하던 산정식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건이 있는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날이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종료시점의 지가가 하락하여 개발비용등을 공제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이 없다면 비과세 처리하면 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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