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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업체의 설계변경(신규단가 산정)
2016-12-28   조회 1,095   댓글 0  
공개번호 16196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기존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협력업체를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도급 내역의 직공비는 A, B, C, D 간접비는 E, F, G 로 구성되었으나, 하도급 업체의 입찰 내역은 직공비는 A’ B’ C“ D“ H 간접비는 E’,F’ I로 구성하여 입찰 하였습니다. 직공비 A’ B’는 도급의 업무 범위가 동일하고 C“는 도급(발주자로부터 받은 수량,금액) 수량이 5개이나, 10를 현장설명시 반영(입찰단가의 상승-도면 첨부)토록 하였으며 D“는 도급이외 업무 범위가 반영되었으며, I는 도급에는 없으나, 공정진행(추후 설계변경 반영 예정)에 필요하여 선 반영하였습니다. 간접비 또한 E’는 도급에 반영된 내용 I는 도급에 미반영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 결과 도급액 10억 하도급 업체 금액 30억에 낙찰 되었으며, 하도급 비율이 300%가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중 신규공종의 발생으로 하도급업체의 낙찰율 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낙찰율에 의한 의견 1안 하도급 통보시 발생된 하도급 비율이 낙찰율임. 2안 당사의 예산(내부 규정)에 의한 낙찰된 급액의 비율이 낙찰율임 3안 도급 공사이기에 때문에 도급에 반영된 공종에 대한 대비로 인한 공사비 낙찰율을 산정하는안(하도급 업체의 입찰 내역 H는 공제하고 낙찰율을 산정) 3-1안 으로는 현장 설명시 C“는 도급이외의 수량에 의한 금액, H는 공제후 낙찰율을 산정을 공시하면 이를 제회한 금액이 낙찰율임 또한 낙찰율이 100%를 상회시 하도급 단가의 책정의 방안도 질의 합니다. 계약서 제 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oo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호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안 제14조의 2 제2항 제2조의 근거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 3조의 경우는 아님) 2안 제14조의 2 제2항의 근거로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이므로 각호에 우선하므로 하도급에 지급 할 수 있는 범위의 계약단가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100%이내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수급자는 원도급자가 입찰시에 제시한 비목별 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후에 발생한 신규품은 설계변경에 의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타 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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