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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2017-01-09   조회 1,339   댓글 0  
공개번호 16229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명: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센터 증축공사(건축,토목,설비) 계약유형: 총액입찰(적격심사) 질의내용 -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예정금액은 수장공사 10억, 기계공사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 기계공사 10억에 대한 하도급통보시 기계설비업 면허를 보유한 단얼업체와 계약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하는지 - 기계공사 중 세부공종으로 나누어 다수업체와 계약한 합계액으로 검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 세부사항 검토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중에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이 충족된 경우에는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동 적격심사기준 등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상황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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