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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관에서 발주한 하도급 공사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의
2017-01-10   조회 914   댓글 0  
공개번호 16233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유지관리업체로써 ○○기관의 엘리 베이터 설치 공사를 원도급자(○○종합건설)로부터 수주 받은 하도급 업체입니다. 3. 본 공사와 관련된 지체상금 부과기간(2016.06.12 ~ 2016.11.2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공사 준공기한 사유 1. 발주기관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당초 준공기한은 2016.0 6. 16일 입니다. 2. 그러나 발주기관의 승인에 의거 준공기한이 2016. 06. 16일에서 2016. 09.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3. 연장사유 : 검사기관인 ○○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 보완조치에 대한 결과의 접수 지연과 사용 개시를 위한 시운전 점검 과정에서 속도향 상(소음 및 진동 저감 포함) 및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탑승구간 바닥 조정 등: 원도급자의 건축공사에 해당)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 ▢ 추진현황 1. 당사는 본 공사 현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완료하고 검사기관인 ○○ 공단으로 부터 완성검사(검사일: 2016. 05. 28일)를 필하고 보완사항 이“양호”하게 조치되었다는 결과 공문을 접수(2016. 08. 25일)되었는 바. 완성 검사가 준공기한(2016.09.20) 내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2. 당사는 원도급자에게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신청서를 2016. 09. 19일 제출하였으며 발주기관, 책임감리자, 원도급자가 시운전 점검을 완료 하고 2016. 09. 27일 개통 운행하여 현재까지 정상운행 중 입니다.[공 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①(인수) 해당 목적물 개통 운행) 3. 당사는 엘리베이터 준공도서(공사시방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안 전검사,총괄 시험성적서, 제품성적서, 공사 관련 보고서, 준공사진, 유 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운영프로그램 CD)와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을 유지관리 기관에 인계 후 약 4개월 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②(인수) 해당 목적물의 인계] ▢ 질의 내용 1. 당사는 준공기한(2016.09.20)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 으며 검사기관인 ○○공단으로부터 완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 책임감리원, 원도급자가 시운전 점검을 완료하고 개통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며, 당사가 약 4개월 동안 주기적인 자체점검 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자의 지연사유로 인해 서 원도급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될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당 사에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요? ※발주기관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2. 본 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종합건설)자는 발주기관과 준공 기한연 장(2016.06.16~2016.09.20)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사와는 준공 기한연장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주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습 니다. 또한 원도급자는 엘리베이터 속도향상 및 안전시설에 대한 보 완등을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주기관 승인에 의거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가 당사에 지체 상금을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지요? ※ 당사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준공 기한(2016.09.19)내에 제출 완료 한 상황임. ※ 발주기관에서는 당사 사유가 아닌 원도급사 사유로 지체 상금을 부과(2016.09.21~ )중에 있음.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공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인 바, 이러한 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 질의 경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에 신고하여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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