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도급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준수 여부
2017-01-18   조회 1,295   댓글 0  
공개번호 16260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최초 계약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원도급금액 147억원에 하도급 할 금액 62억원(토공사59억원+철콘공사3억원)으로 하도급비율이 42%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년동안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변경으로 원도급 금액이 194억원(47억 증, 토공사와 조경공사 증액, 철콘공사 감액)으로 변경되었으며, 하도급 한 금액은 68억원(토공사66억+철콘공사2억)으로 금액은 6억원 늘었으나 하도급 비율은 35%로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 금액은 늘었으나 하도급 비율은 낮아졌으나, 금액이 늘어났기에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즉 하도급관리계획서 보다 하도급 한 금액은 늘었기에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하도급 비율이 낮아졌기에 미이행으로 봐야하는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보다 하도급 한 금액은 늘었기에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하도급 비율이 낮아졌기에 미이행으로 봐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도급관리계획서 업체 변경
다음글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