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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질의
2017-01-20   조회 1,327   댓글 0  
공개번호 16267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지구 택지지구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약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 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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