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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체결
2017-02-08   조회 1,428   댓글 0  
공개번호 16317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공서 건축공사로써 초기단계인 토공사 진행중입니다. 공사 진행에 있어 현장사정에 의해 공법이 변경되어 신규품목으로 인한 실정보고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은 받았지만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여러 실정보고 사항을 2개월 후에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발주처와 원도급사간의 설계변경계약이 진행되지않아 하도급계약진행의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 승인을 득한 실정보고완료 공문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것으로 처리하여 실정보고시 제출한 내역을 기준으로 통보하고 추후 내역의 변경이 있을시에 재통보를 하면 되는지 혹은, 다른방법이 있는지 질의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설계변경에 따라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설계변경전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신규비목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도급액의 적정성 심사 등을 해야 함으로 설계변경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도급심사 및 하도급 승인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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