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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현설시 특허내용 고지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2017-02-10   조회 1,069   댓글 0  
공개번호 16330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사에서 하도급한 내역중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제작부분은 특허에 해당하나 원도급사는 입찰전 현설시 특허사실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계약이후에도 일정기간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공사의 착공이 임박하자 원청사는 특허사실을 인지하여, 당사에 특허비용에 대해 원가상승분을 부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허제작비가 당사의 실행금액내에 협의되면 문제가 없으나, 특허제작비가 당사 실행을 초과하여, 도급을 삭제하는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해당 공종의 실행율이 낮아 계약삭제시 이익금이 줄어들어 원가손실이 불가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 설계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며, 만약 설계변경방법으로 공종삭제시 발생하는 당사의 손실금에 대한 보상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설계시 특허비가 해당공사비의 2~5% 정도 적용된다고 하오니 당사 계약금액으로 반영 받을 수 없을까요? 참고로 원도급사에 당사의 해당공종 실행에 대해 구두로 언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현설시 특허내용 고지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서 등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37조).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는 일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와 같이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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