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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보험료 추가관련
2017-04-13   조회 57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비용 산정시 경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 중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10호에 의하면 경비 세목에 열거된 보험료(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관련법령에 따라 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개발비용 산정시에도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10호에 열거된 보험료 모두를 경비로 포함하여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 및 관련규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③ 제2항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7., 2014.7.14.>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0호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개정 2015.9.21.>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1조 경비 10호 보험료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2관(제조원가) 5호(경비), 10) 보험료 규정에 의하면 경비에 포함되는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재료비에 계상되는 것 제외)를 경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부과징수권자가 관계법령 및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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