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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문의
2017-03-03   조회 1,475   댓글 0  
공개번호 1641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에 하도급 관리 계획을 입찰가격대비 하도급비율(40%)하수급금액비율(82%)로 작성하여 통과된 현장입니다. 최초 입찰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 업체는 명시하지 않았고 착공후 공사시점에 현장여건에 맞게 하도급 업체3군데와 계약을 하여 하도급비율38%, 하수급 비율83%이상 유지하였고 나머지 2%부분은 공종에 맞게 나중에 하도급 계약을 할 예정 이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있지 않아 공기연장건으로 준공기간연장 간접비 항목적용 재계약을 발주처와 하였으며 이후 설계물량 증감건과 공사손해보험료 항목추가 건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통과했습니다. 1.최초 하도급 관리 계획서상 하도급비율을 변경 증가된 도급액 대비 하도급비율 40%를 적용하면 금액이 증가하는데 하도급과 관계없는 제경비상 공기연장 간접비,공사손해보험료 등은 제외시킨 금액으로 하도급 비율40%를 적용해야 하는지? 2.변경 도급액 그대로 적용 하도급 시행비율40%를 유지시켜 하도급 금액도 올려 적용해하 하는지?이경우 추후 설계변경으로 도급액 증감시 하도급 금액도 변동발생 3.당초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 계획서상 하도급할 금액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이상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관리 계획서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다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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