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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
2017-03-23   조회 1,789   댓글 0  
공개번호 16486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질의)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지 않고 시공 하도급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원특허권자가 아닌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가능여부. 2. 위의 경우 특허기술에 대한 시공 또는 납품 실적이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도급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원특허권자가 아닌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가능 여부 및 특허기술에 대한 시공 또는 납품실적 필요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로서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 바,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아님)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참고) 이때 기술보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기술 등에 대한 근거법령 및 주무부처의 제도운영 취지 등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신기술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해석(기술정책과-906)에 따르면, 신기술지정제도는 인증제도로서 포괄적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신기술 개발자에 한정되고,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특허권은 신기술과 달리 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에 의거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승계가 인정되므로, 특허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귀질의 특허공동소유자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에 문의바람) 그리고 이 경우 특허공법 시공실적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특별히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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