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법의 하도급금액 산정시 간접공사비 대상항목 문의
2017-04-04   조회 1,490   댓글 0  
공개번호 1654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입찰방식 낙찰률이 71.38%로 계약한 도로현장 입니다.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16.12.30)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4항"에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 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4, 2014.1.10, 2015.9.21.>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공사발주전 특허업체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를 작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하도급금액 산정하였습니다. 하도급금액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x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x 8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 질의)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산정시 간접공사비 항목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간접노무비 2) 고용보험료 3) 건강보험료 4) 노인장기요양보험 5) 연금보험료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수발급금액 8) 기타경비 9) 일반관리비 10) 이윤 상기 간접공사비 항목 중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답변부탁드리며,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도급사 직원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산정시 상기 10개 항목 중 간접노무비는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만약 간접노무비가 해당된다면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50%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 대금 결정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같은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내용, 예정가격 조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는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재료비나 (직접)노무비에 연동되어 산정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적격심사 해당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도급변경전 승인여부)
다음글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