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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2017-04-19   조회 1,697   댓글 0  
공개번호 16606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현장입니다.. 현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 있는 수장공사업체의 도급금액 및 하도급금액을 축소(일부자재 지급자재로 전환 등)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최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 및 하도급율을 초과한 상 태에서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하도급비율, 하도급율, 하도급직불비율은 최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 하도급율, 하도급직불비율 이상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질문 3.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해당공종의 업체의 공사포기등의 사유로) 공종에 관계없이 타공종을 포함하여 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비율, 하도급 율, 하도급직불비율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수장공사 도급금액 및 하도급금액을 축소(일부자재 지급자재로 전환 등)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비율, 하도급율, 하도급직불비율 이상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 3.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해당공종의 업체의 공사포기등의 사유로) 공종에 관계없이 타공종을 포함하여 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비율, 하도급율, 하도급직불비율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즉,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 등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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