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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해지시 발주처 법적근거 서류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2017-04-21   조회 1,469   댓글 0  
공개번호 16626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당사는 발주처(관공서)로 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 업체입니다. 당사는 2016년 8월에 당사의 수급사업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급사업자 업체와 발주처 직접지불 합의를 진행하여 기성금을 발주처에서 직불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급사업자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2017년 2월부터 수급사업자 업체(자재,장비등)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3채무자로 발주처(3건), 원사업자(1건)에 총 4건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제3채무자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사가 있는 현시점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통화 및 서면으로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수급사업자와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공사부분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여도 공사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받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사업자는 현시점에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계약해지조건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38조 1항 3번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포함),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할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하여 계약 해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내용증명만으로 계약해지를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근거 및 공신력있는 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사업자는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등)를 찾아 봤으나, 이에 합당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사업자는 더이상 공사를 지체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강탈 당할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 해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계약을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특정 사유 발생 시나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 혹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나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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