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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현장에서의 노무비 직접지불 관련
2017-05-19   조회 1,231   댓글 0  
공개번호 16721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현황 공공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수급업체임. 당 현장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일용노무자의 노무비 지급이 곤란하여, 하도급 업체와 노무비 직접지불 동의하고, 당사에서 직접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당사에서는 해당업체의 갑근세,주민세 등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용노무자에게 정상 지급하였음. 하지만, 관련 세금(갑근세,주민세 등)은 하도급업체에서 납부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미납된 상태임. 2. 질의 1) 미납부된 세금과 관련하여 당사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여부? (당사가 대신 납부 해야하는 지 등...) 2) 앞으로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에서 발생하는 갑근세,주민세 등을 당사에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3) 원,하도급업체 간 노무비 직접지불 동의시 노무지 지급금액에 관련 세금(갑근세, 주민세 등) 포함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 일용노무자의 노무비를 직접지불하고 있는데(갑근세 등을 제외한 금액) 관련세금을 하도급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금을 당사에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노무비에서 발생하는 갑근세 등을 당사에서 납부 가능한지, 원,하도급업체 간 노무비 직접지불 동의시 노무지 지급금액에 관련세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발주기관과 원사업자와의 계약내용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처럼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이러한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하도급계약에서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각 법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일 질의건은 공정위로 이첩하였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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