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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공급계약한 에스컬레이터공사 하도급 신고관련
2017-05-29   조회 1,303   댓글 0  
공개번호 16744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SH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 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기계공사중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당사에서는 물품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시공포함) 이럴 경우 발주처에 하도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발주 공사현장의 기계공사 중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업체에게 물품공급계약으로 한 경우(설치공사 포함) 발주처에 하도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공사계약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며, 귀질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직접 설치(시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하도급신고도 필요없을 것이나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부분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였다면 하도급계약으로 보아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물품계약으로 하여 물품공급업체에게 시공토록 할 수 있는지 또는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은 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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