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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2017-06-13   조회 1,571   댓글 0  
공개번호 16809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현장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명(토공,철콘,조경식재)과 하도급금액까지 명기되어있고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전체분 계약금액)대비 43.02%입니다. 질의 1) 하도급관리계획에 공종별 하수급업체는 미선정 되어있는데 업체선정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공종(포장공 등)을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공종을 추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공종을 차수계약만 할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비율(전체 입찰가격대비 하도급비율) 및 금액과 맞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전체분과 차수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관련법규의 해석차이와 의견차가 있어 행정처리에 어려움이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하도급관리계획에 공종별 하수급업체는 미선정 되어있는데 업체선정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공종(포장공 등)을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공종을 추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전체분과 차수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하도급업체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계약예규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질의2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53조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대하여는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계약체결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계획서에 없는 다른 물량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관리계획이고 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하도급계약도 원도급자의 계약체결방식과 일관되게 차수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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