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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 관련하여 질의문의 드립니다.
2017-06-15   조회 1,325   댓글 0  
공개번호 16798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 관련하여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2016.1.1.> 상기법률 관련하여 4조2항에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경우 낙찰자 와 기술보유자 간의 자의 합의한금액 의 "범위" 대하여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의 하도급 계약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가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동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법령 부처인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도급대금 산정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라 함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산출한 재료비(직접과 간접 등), 노무비(직접과 간접), 경비(산출과 승률) 등 직접공사비와 이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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