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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두사람 명의에 대한 개발부담금
2017-04-07   조회 54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김포시 홍도평로 72-22번지 입니다1, 부지면적1948평방제곱미터2, 제조시설 200제곱미터3, 부대시설 272제곱미터4, 농업법인공장은 대표와 각각이사로 되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논이었다가 농업법인 차,농수산가공으로 공장 허가를2016년 6월 준공 받았습니다이 번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 될 예정이라 합니다남편과 부인 두사람으로 정확하게 반씩 나누어서 토지 소유가 되어 있어지목이 바뀌면서 취득세도 각각 나왔습니다반으로 보고 세금을 부여한 것입니다재산세 취득세 세금은 각자로 보고 각자 세금이 나옵니다개발부담금만 전체로 보고 2016기준 990평방제곱미터가 넘는다고 개발부담금 부여 통고하였고 지금은 이의신청기간입니다질의 합니다각자 공동운영이면 990제곱미터가 아니라 495평방제곱미터 입니다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라 봅니다전혀 개발을 생각하지 못했고 노후를 생각하여 전문을 살리려 했으나개발 부담이란 타이틀에 목이 비틀리는 느낌입니다법을 존중하되 세법의 원칙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습니다이의 신청 합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따라서 순수하게 먹고 살려는 서민에게 법의 잣대가억울하지 않도록 충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부과대상 기준면적(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도시지역 990㎡이상) 이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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