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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변경 계약시 하도급사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2017-06-27   조회 1,461   댓글 0  
공개번호 16873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도급 변경 계약시 하도급사의 시공능력 평가액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공사가 2~3년 진행되는 동안에 하도급 변경계약시 변경계약 금액은 증가되고 하도급 시공능력평가액은 감소하여 하도급 변경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합니다. 질의1) 최초 계약과 무과하게 변경계약금액이 변경계약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 변경계약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이2) 최초 계약 당시에 시공능력평가액 적정여부를 만족하면 변경계약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는 상관없는지? 왜냐하면 최초 계약시는 모든 조건이 적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였는데 2~3년 기간이 지나서 회사 실적이 적어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을수 있는데 변경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다고 부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하도급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되었으나 하도급계약금액은 증가되고 하도급 시공능력평가액은 감소하여 변경계약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경우 문제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시공능력공시액)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당초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한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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