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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연동 하도급율 적용여부
2017-07-05   조회 1,137   댓글 0  
공개번호 1690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현장 원수급자인 건설사에서 재직중입니다. 원하도급대비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연동금액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자 민원드립니다. <상황>2017.01.31 -> 물가연동 적용일 2017.04.24 -> XX하도급공사 현설일 2017.05.31 -> XX하도급공사 계약체결일 <질의>위 경우, XX하도급공사에 물가연동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도급대비 하도급율 산정시, 당사가 발주청으로 부터 설계변경 받은 물가연동금액을 하도급율 대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닌지를 질의 드립니다. < 추가>이전 유사사례가 '문서번호 : 규제개혁업무담당관-6878' 로 있는것 같지만, 5년전 질의&회신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닌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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