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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변동금액 포함 여부?
2017-07-11   조회 1,221   댓글 0  
공개번호 16922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매번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황>물가변동조정일 : 2017.1.1 하도급계약(신규) : 2017.5.1 <하도급율 산정 질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율 82% 미달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금액을 적용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합니다. 1안) 하도급계약(신규)이 물가변동조정일 이후에 체결하였기에 하도급사에게 물가변동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하도급율을 산정할 경우에도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시 물가변동금액을 제외한다.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신규)액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이윤+일반관리비 포함)) 2안) 물가변동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향후 진행할 물량을 기준(잔여물량)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품목조정의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물가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수조정은 품목별 조정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1식으로 원가계산서에 표기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도급금액의 물가변동조정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가변동조정일 이후의 신규하도급일 경우 물가변동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여도 하도급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신규)액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물가변동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변동금액 포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3조의2에 따라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에 의거 하수급인에게도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3조의2에 의거 계약변경 내용을 하수급인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하도급 관련 물가변동내용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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