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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학술용역 하도급 관련 질의
2017-07-11   조회 1,499   댓글 0  
공개번호 1692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중앙부처(발주자)에서 학술용역으로 국책연구기관인 00연구원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학술용역의 내용은 여건 및 수요검토와 공사비 등 기술분야의 검토를 통해 타당성등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00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직접검토가 어려운 공사비등 기술분야의 검토(용역비의 30%)를 건설기술용역업자(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발주자은 중앙정부이고 원사업자는 00연구원이며 수급사업자는 A업체로 생각하고 있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① 00연구원에서 A업체와의 계약은 하도급계약임으로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술용역이며 00연구원이 발주자임에 따라 A업체를 원사업자로 보아 하도급계약이 아니다. 빠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용역 하도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하도급은 해당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나 해당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용역계약문서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인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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