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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설계용역 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2017-07-14   조회 1,514   댓글 0  
공개번호 16946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기관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조달청계약)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업체(공동계약)에서 착수계를 제출하였는데 건축설계 중 기계, 조경, 토목분야에 하도급 예정서를 첨부하며 기계, 조경, 토목분야는 전문 설계업체에 하도급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은 없었습니다.) 1. 공모를 통하여 당선이 되고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분야별로 나누어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하도급이 가능 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3. 관련법이나 근거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 하도급과는 성격이 달라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설계용역 하도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용역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 관련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나 해당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이나 통보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제4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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