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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설계용역 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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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조회 1,5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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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기관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조달청계약)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업체(공동계약)에서 착수계를 제출하였는데 건축설계 중 기계, 조경, 토목분야에 하도급 예정서를 첨부하며 기계, 조경, 토목분야는 전문 설계업체에 하도급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은 없었습니다.) 1. 공모를 통하여 당선이 되고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분야별로 나누어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하도급이 가능 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3. 관련법이나 근거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 하도급과는 성격이 달라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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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설계용역 하도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용역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 관련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나 해당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이나 통보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제4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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