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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통상실시권자 또는 특허권자이외의 회사와 특허부문 하도급 가능 여부
2017-07-26   조회 1,394   댓글 0  
공개번호 17007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철도공사 터널보강공사 의 특허부문 83.4%에 대하여 특허권자와 하도급시행조건으로 입찰시행하여 낙찰자로 A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시행부서에서는 입찰전 특허부문에 대해서 특허권자와의 기술사용협약서를 체결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 협약서에는 특허개발자와 특허부문 공사 시행하는 별도업체와 공사시행하는 협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1) 낙찰사는 특허개발자와 특허공사 시행사로 협약이 맺어 있는 제3사와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와 이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특허개발자는 동 시행사를 수일내에 특허실시권자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의견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보강공사 입찰전 발주기관이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특허부문에 대하여 특허권자와 하도급조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서에는 특허개발자와 특허부문 공사를 별도업체와 하도록 되어있을때 이 제3자와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3조제2항에는“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와같은 규정을 감안할때 귀질의 특허부문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발주기관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특허권자와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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