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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관리 계획서 관련
2017-08-08   조회 1,313   댓글 0  
공개번호 17058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사에서는 ㅇㅇ청과 ㅇㅇ항만공사를 적격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장기계속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① 적격심사제출서류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공사(수중,토공사,철콘,포장,준설)을 모두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원도급사에 공사포기 의사를 표명함. ② ①항의 이유로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 현장설명을 통해 선정코져 하였음. ③ ②항의 현장설명 시행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일부공사 입찰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 결과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업체가 입찰되어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 질의1)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단가 및 수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2) 현장설명시 재입찰에 참여한 시점의 단가 및 수량을 적용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단가 및 수량을 적용하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나서 재선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 예정 하수급자의 자격은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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