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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기준 및 해석 질의
2017-08-14   조회 1,918   댓글 0  
공개번호 17102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사는 특허공법이자 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 법) 사용 협약을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양식이 차이가 있어 협약 체결시 혼선을 자주 빚는 바, 아래의 질의를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 하도급대금 정할 시 기술사용료 포함 여부(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기준 상이) 행정자치부 : 제4조(하도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 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 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기획재정부 : 제4조(하도급 등)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 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 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발주처에서도 두 양식을 혼용하고 있어 하도급대금을 정하기 어려운 바, 하도급대 금을 정할 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에서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부? 질의2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상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 기간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 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협약시 요율항목에 0%라고 명시할 경우 기술사용료는 받을 수 없는 것인 지 여부? 질의3 : 특허 보유자가 아닌 전용실시권자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시 특 허 보유자가 협약서 상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4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 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의 의미가 기술사용료 및 하도급을 동시에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신기술보유업체로 발주처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정할 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에서 정하는 것인지 2.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데 협약시 요율이 0%이면 기술사용료는 없는 것인지 3. 특허권자가 아닌 전용실시권자가 하도급공사 진행할시 특허권자가 협약서상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4. 과도한 협약에 주의하라는 의미가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반영단계에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추후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하도급대금에 포함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및 제7항 참고) 그리고, 귀질의 기술사용협약을 특허권자와 한 경우라면 그 특허권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만약 전용실시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진용실시권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귀질의 과도한 협약을 주의하라는 의미는 기술사용협약자가 협약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또한 직접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하도급대금에 기술사용료를 중복하여 지급받으면 안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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